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합장 후보의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2월 28일~3월 12일) 중 후보자만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선거인 명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전국 1343곳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당선인도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