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 맥스8(이하 맥스8) 기종 도입을 계획한 국내 항공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 기종은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추락했다.
기체 결함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 수 있다. 탑승 예정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기종을 운항 노선에 투입하기도 어렵다. 맥스8기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항공사는 13일을 기준으로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국내 항공사 4곳이 올 4월부터 2027년까지 총 114대의 맥스8기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56대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30대), 이스타항공(18대), 티웨이항공(1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등 14대의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만약 사고 조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국토부가 도입을 금지하면 항공사들의 계약 변경 및 파기는 불가피해진다.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입은 물론 운항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다.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이언에어 추락사고의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당장 5월부터, 티웨이항공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기종 도입에 나서는데 사면초가에 놓이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와 항공사 간 협의 하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잉사의 귀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맥스8기를 들여와 유일하게 운항했지만 결국 노선 편성 취소를 결정한 이스타항공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백승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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