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승리·정준영 막자”…국회서도 ‘마약·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이어져

입력 2019-03-13 17:36 수정 2019-03-13 18:04

가수 빅뱅 멤버 승리와 정준영이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마약류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속칭 ‘물뽕’,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클럽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라며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 가중처벌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법에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