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9살 때부터 성폭행한 6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엄마를 보러 놀러 오라”며 의붓딸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와 살고 있는 피해 아동은 엄마를 다시는 못 볼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13일 “초등생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아동 B양(12)이 9세였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1회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친모와 2010년부터 동거해왔다. B양은 친부가 돌봐왔다.
B양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엄마를 보러 집에 놀러 오라”며 B양을 계속해서 집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성폭행 후 B양에게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아빠(친부)와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를 못 만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B양이 “성기가 아프다”며 친부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상담 등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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