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법정 최고형” 지시했던 박상기, 정준영 처벌 질문에 한 말

입력 2019-03-13 16:12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가수 정준영. 국민일보 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통은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에서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와 관련한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불법 영상물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있었다.

법무부는 같은해 1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상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와 동의를 구한 촬영도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서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연예인과 연결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3초짜리 영상,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잠에 든 여성의 사진 등을 공유했으며 자랑하듯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채널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있던 정준영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단톡방의 다른 일원인 가수 승리와 함께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준영의 법정 최고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지시했지만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여러 범죄들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