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3일 때아닌 ‘뇌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날 유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유 이사장은 ‘고칠레오’에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분석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정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하한 규정은 있는데 상한 규정은 없다. 마치 그것을 모르는 냥 300명을 넘어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도 곁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고 비난에 동참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도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라며 “법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유 이사장 본인”이라며 “이쯤이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강력하게 맞섰다. 의원정수 300석 초과가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은 헌법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몇몇 교수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과거 300인 이상으로 정수를 늘릴 경우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또 유 이사장이 나 원내대표를 향해 “헌법 공부를 안 했느냐”고 말한 것을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유 이사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과거 논란을 소환했다. 유 이사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30, 40대에 훌륭한 인격체였을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제 개인적 원칙은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