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올해부터 경북 울진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
한울원전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맺은 ‘울진군 TV수신료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울진군 전역에 부과되는 가정용 TV수신료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KBS는 울진군 소재 가정용 TV를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울원전은 지난해 발전소 주변 울진읍·북면·죽변면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했다.
TV수신료는 일반적으로 가구당 2500원의 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한울원전은 1996년부터 울진읍·북면·죽변면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