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 사건을 수사한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본부는 소방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책임자, 소방공무원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욕탕 업주 등 구속된 3명은 전기·소방시설 부실관리와 구호조치 미흡으로 화재를 야기하고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사우나 종업원 등 5명은 구호조치 미흡과 업무 부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화재가 목욕탕 내 구둣방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조사를 통해 관리 미흡 문제도 확인됐다.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과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 임의 차단해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하지 않았고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를 설치해 이용객이 유도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또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형식적 등록절차만 밟고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나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부는 이용객보다도 먼저 대피하는 등 구호조치가 부실했다.
이밖에도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조차 몰라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나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10분쯤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아파트 건물 4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 큰 피해을 입었다. 경찰은 이 화재로 사우나 손님 3명이 사망하고 84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