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때문에…경기도 9만여명 복지 ‘역차별’

입력 2019-03-13 09:53

경기도가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기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13일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으로는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하지만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에는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하고, 정작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도는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12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도내 거주 가구는 3400만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반면 인천시 거주 가구는 5400만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된다.

결과적으로 인천에 사는 가구는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나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