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대표 투신… 지난해 공개된 직원 갑질 폭행 (영상)

입력 2019-03-13 09:42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는 13일 오전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송명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틀 전인 11일 송명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명빈 대표는 직원에게 ‘갑질 폭행’을 일삼은 일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경향신문이 비슷한 시기 공개한 동영상과 음성파일로 그 실체가 알려졌다. 영상에는 송명빈 대표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직원 양모(34)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은 “송명빈 대표가 손발, 둔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양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송명빈 대표가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