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와 정준영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 변호사는 12일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경제력을 쌓고 그 경제력이 결국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도 “처음 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자료를 다 본 뒤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었다.
방 변호사는 문제의 대화방 자료를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제보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확보한 대화방 자료에는 연예인과 경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다수의 공권력과 어떤 유착관계들이 담겨 있는 자료였고 특히나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며 “이것을 경찰에 넘겼을 때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 변호사는 권익위에 신고한 뒤 경찰에도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저에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 (라고 하더라)”며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만 조회해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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