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연예인 엄벌하라” 여성 변호인들 분노의 성명

입력 2019-03-13 00:30
정준영(왼쪽)과 승리. 뉴시스

여성 변호인들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공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이하 여변)는 12일 ‘남성 유명 연예인들의 성매매 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관련 연예인들,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최근 남성 유명 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춰 보면,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변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 수준이었지만, 10년 뒤인 2017년 20.2%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의 보급,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불법 촬영·유포가 성범죄의 핵심 유형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이다.

여변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국민에게 주시된 사실”이라며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으로 지인에게 유포한 의심을 받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 11일 정준영이 2015년 말부터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했고, 그 피해자만 10명이라고 보도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 유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동의를 구한 촬영도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이 법령 제14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남성그룹 빅뱅 멤버 승리도 성접대 의혹이나 불법 영상 공유 의혹을 받고 있다. 여변은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전문

1. 최근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대화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

2.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소위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관련된 유명연예인들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