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자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곳을 포함해 총 7개 단지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른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 단지 2300여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고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령자 비율이 20.4%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의 특성을 감안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 사업 확대와 지원금액도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한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이다.
이 가운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43.6%, 인구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한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 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