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교육’ 실시

입력 2019-03-12 16:00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오는 19일부터 지역내 기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회계와 세무, 노무, 공공시장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청년기업의 패기를 엿볼 수 있다.

총 6회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은 19일 창업방법 및 지원제도, 20일 회계와 세무, 21일 인사·노무관리, 26일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27일 공공시장 분석 사업아이템, 28일 사업계획서 작성법등을 교육하며 6회 교육 중 4회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 수료자는 ‘2019년 의정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모 사업’ 심사 시 가점이 주어진다”며 “발급받은 수료증은 추후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모시 필요한 필수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031-850-5843~4)로 문의 하면 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