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 등과 관련해 의정부시의 관용차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연일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가 공적인 부분부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용차량부터 우선 운행을 중지해야 함에도, 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 “시는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만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는 428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벌였지만 관공서 차량은 2014년 3대, 2018년 1대 등 총 4대로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100%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는 등 시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