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용 대마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

입력 2019-03-12 10:44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난치질환자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자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합법화됐다.

허가 품목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해당 제품 구입을 원하면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의약품 처방 및 구입 지역에 관한 제한도 폐지됐다. 지금까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방받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