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의 미국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해 경찰 수사를 받기로 했다.
정준영의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준영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준영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을 밝혔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tvN에서 다음 달 방송될 예정인 ‘현지에서 먹힐까’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셰프와 연예인이 해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가수인 정준영은 KBS ‘해피선데이-1박2일’ SBS ‘정글의 법칙’ tvN ‘짠내투어’처럼 답사형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인을 겸업하고 있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으로 지인에게 유포한 의심을 받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 11일 정준영이 2015년 말부터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자랑하듯 말했고, 그 피해자만 10명이라고 보도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영상 유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동의를 구한 촬영도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이 법령 제14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