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정준영 카톡’ 제보자가 조작 가능성 없다 판단한 이유

입력 2019-03-12 06:00 수정 2019-03-12 06:00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제보자가 방송 인터뷰에 나서 “처음 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 카톡방에는 가수 정준영이 멤버로 참여했으며, 정준영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방정현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료를 본 뒤 한국형 마피아를 느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료를 꼼꼼히 검증한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한 자료였고, 변조 가능성이 없는 자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해당 파일이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작방지장치에 해당하는 ‘해시코드’와 이미징 파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시코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도 값이 달라져 위변조하기가 어렵다는 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채팅방 대화는 이런 해시코드와 이미징 파일 분석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SBS는 전했다.

승리는 2015년 해당 카톡방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준영도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카톡방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수차례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정준영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