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출국금지→은퇴’ 빅뱅 승리 논란의 이틀

입력 2019-03-11 19:43
뉴시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경향신문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인 10일 승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건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25일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승리는 최근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투자자 성 접대, 마약 유통,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클럽 직원과 승리가 투자를 준비 중이던 업체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모씨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성 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최근 이 단체 채팅방에 함께 있던 다른 연예인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11일에는 2016년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10일 승리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입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승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