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우편으로 7억원 상당 마약 들여와 판 태국인 기소

입력 2019-03-11 17:40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반입,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지난 1월 필로폰 183.11g과 각종 마약이 혼합된 야바 2150정 등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야바 일부를 압수하고 마약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