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단말기 불법 판매 장려금으로 5367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자 1인당 판매장려금으로 초과 지급하는 금액은 14만8442원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해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장려금은 평균 44만8442원으로 집계됐다. 적정 판매장려금인 30만 원에서 14만8442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가 핸드폰 판매와 관련해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 제공하는 금액이다. 방통위는 2014년 전체회의에서 30만 원을 시장 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소비자주권은 30만 원이 초과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이동통신 3사의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었고 이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는 489만9527명(39.1%)이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불법 판매장려금 위반율이 절반에 가까운 49.2%라는 게 소비자주권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또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기준으로 불법 보조금 규모를 추정했다. 8개월간 3578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불법 판매장려금 추정액은 5367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의 65.9%가 불법 공시지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주권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 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 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 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제공한다.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되면서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