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청약제도에 수도권 경쟁률 하락… 집단대출 불가 9억원 이상 외면

입력 2019-03-11 14:41
국민일보 DB

무주택자 우선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제도를 개정한 뒤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금융결제원의 2015년 이후 분기별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12.2대 1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편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수도권은 2.8대 1로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4년여간의 분기별 경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에서 우선권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 중 서울은 12.4대 1에서 12.2대 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인천은 8.7대 1에서 2.8대 1로 급락했다.


이에 비해 지방은 23.4대 1로 2015년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 다섯 번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한 가구를 나타내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 20.6%보다 소폭 올랐지만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분양가 4억 원 이상의 가구 중 2019년 1∼2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6억∼9억 원 미만'에 사람들이 몰렸다. 42.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4억∼6억 원 미만'은 12.9대 1이었고 ‘9억 원 이상'은 3.8대 1이었다.


청약제도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경쟁률이 지난해 1분기 23.0대 1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고 경기나 인천은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