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위에 마스크'…갑갑해도 써야한다

입력 2019-03-11 14:31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관광객이 히잡 위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한편, 11일 오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안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나 추경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