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약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기존에 월 1회 실시하던 소변 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보호관찰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변검사에 월 4회 응해야 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시 검사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독 문제 전문가와 1대 1로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이 대상자들이 마약 재투약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