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말레이 검찰 기소 취하

입력 2019-03-11 11:42 수정 2019-03-11 13:10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2017년 3월 1일 말레이시아 세팡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같은 날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베트남)을 기소했다. 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가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11일 검찰의 기소 취하에 따라 2년간 계속된 아이샤의 구금을 해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취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아이샤는 법원 밖으로 나와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뒤 대기하던 승용차에 탑승했다.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다른 피고인 도안 티 흐엉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물질인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해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용의자 4명이 같은 날 말레이시아를 떠나면서 아이샤와 흐엉만 체포됐다.

아이샤와 흐엉의 변호인은 지난 2년간의 재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했을 뿐 살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에서 행해진 정치적 암살의 인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흐엉에 대한 재판은 아이샤가 석방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