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여성 2명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5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범행 이후 성북구청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구청 1층에 들어선 A씨는 민원인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남성도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구청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 구청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으며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 명의의 계좌 2개 중 1개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