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33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대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됐다.
거친 생각과… 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희동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불안한 눈빛과…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의 문이 열리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옆에서 부인 이순자씨가 동행했다.
그걸 지켜보는…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연희동 자택 앞에 포진하고 있다.
그건 아마도… 전 전 대통령이 24년 전과 다르게 순순히 차량에 올라타 광주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공 비리’가 드러났던 1995년 12월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짧은 입장을 밝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에 불응했다. 곧 경남 합천으로 달아났지만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이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철오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