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범죄 신고자 4명에게 총 5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E씨가 조합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910만원을 받는다.
B씨는 후보자 F씨가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신고해 포상금 110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후보자 G씨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한 혐의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D씨는 후보자 H씨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를 신고해 고발조치 함으로써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금품 제공 조합장 후보자들 신고한 4명에 포상금 5510만원 지급
입력 2019-03-1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