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1억원' 고소득 직장인 2500명의 정체

입력 2019-03-10 14:24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 원 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2495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매달 781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월 239만 원을 냈었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도록 맞췄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309만7000원으로 올랐고 이후 매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동 조정장치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9년 1월부터는 월 318만2760원까지 올랐다. 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기준소득(월 7810만 원 이상)도 폐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10만 원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었다.
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 해당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