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신고 건수가 1년만에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주로 IT 관련업 및 건설업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가방·화장품 등 생활용품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토록 하는 첫 번째 시정권고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했다.
이들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다.
분야는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자주 발생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될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개시부터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 효과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