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안심하세요”…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19-03-09 23:30 수정 2019-03-09 23:32
양주시 제공

경기도 양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기존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사고(1000만원 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1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2000만원 한도) 등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031-8082-6745)나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8115)에 문의하면 된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