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접견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 중인 경호원과 기사 등의 이름을 지난 6일 신고했고 이날 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하기 위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견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인력 11명(별정직 공무원)과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 등 모두 13명이다. 가사도우미 2명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격주로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접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명단을 추려 제출했다”며 “이번에 포함된 2명의 가사도우미는 법상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어서 제목을 허가신청서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조만간 보수 개신교의 원로인 김장환(85)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후 매주 서울 도봉구치소에 찾아가 20분 정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필수인력 11명만 허가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한 사람을 통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 등을 접촉할 수 없게 했다. 법원이 가사도우미에 대한 접근을 보류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앞서 보석을 허가할 때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중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11차 공판을 받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