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37일만에 보석 청구

입력 2019-03-08 18:16 수정 2019-03-08 18:2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일보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37일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배당되면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정해 보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지사 측은 경남도정 공백을 주된 보석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월 31일 서울구치소를 면담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빠른 시간 내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를 놓고 허익범 특검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고인들이 다 구속상태인 만큼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 신분을 강조하면서 보석 판단 사유 중 하나인 ‘도주 가능성’ 역시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경남도지사였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석 예외 사유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상습범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형이 넘는 중범죄를 범한 경우 등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중 2016년 12월 4일~2017년 2월 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