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건부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에 대해 추가 접견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치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목사의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인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가사도우미 2명과 경호 인력에 대한 추가 접견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되는 바, 이들 명단을 사전에 법원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과만 접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접촉해야할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내도록 제한했다.
강 변호사는 6일 보석 심문 절차에서 “피고인 자택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묵고 있어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하자 재판부는 “그것 또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통해 특정해서 받으라”고 고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도 신청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매주 20분간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심리가 본격화되는 오는 13일에는 이팔선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장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