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지난 5일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A4 용지 한 쪽 분량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당시 법관 비리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수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을 받고 있다. 그는 조의연·성창호 당시 영장전담재판부에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관련 자료를 복사해 넘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다툴 것을 밝혔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한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