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사우나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본부는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화재가 목욕탕 내 구둣방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대해 업무 소홀 등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7시10분쯤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아파트 건물 4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