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합승’ 승인했다고?… 택시·카풀 상생 합의문에 비난 여론

입력 2019-03-07 18:28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발표문이 나온 뒤 불만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민들은 ‘합법적 합승 승인’‘승차 거부 많은 심야시간은 뺀 졸속’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택시기사들은 택시 유류세 면제 등 필요한 것들은 받아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일까.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 출퇴근 2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운행,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타협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카풀업계가 참여했다.

A4 용지 한 쪽짜리,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서 논란이 되는 건 1번 항이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택시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정부와 여당이 ‘합승’을 합법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기술은 카풀이 아니라 타다 등 모빌리티 차량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약 서비스다. 카카오택시처럼 단순히 택시를 부르는 콜 개념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하면 택시가 가는 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승차 거부는 할 수 없다. 2항에선 해당 플랫폼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고 돼 있다.

3항의 카풀 허용 시간에 대한 불만도 많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택시 이용 시간이 가장 많으면서 승차 거부도 많은 심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2항에서 제시한 플랫폼을 만든다면 승차거부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월급제 도입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근무시간만 채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차거부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는 거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 택시 기사가 한적한 곳에 장시간 세워져 있는 등의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 택시 기사들도 합의문에 서명한 협회를 향해 질질 끌려가더니 ‘월급제’ 빼고는 받아낸 게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택시기사는 “유류세를 면제한 것도 아니고 차종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