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피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검찰이 수백억원대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TF의 ‘1호 사건’에서 분양사기범들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향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은D&C 대표 조모씨와 공범 권모씨 계좌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596억원을 동결시켰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조씨 등이 빼돌린 투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징·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추징·몰수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씨 등은 동결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의 상가 건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 414명으로부터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피해를 보전하는 조치에 중점을 두고 일선 검찰청을 지원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최근 가상통화,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유사수신·사기범죄와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체계적 수사 대응을 위해 지난 5일 TF를 출범했다. TF는 김형수(44․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팀장을 맡고 전문연구관과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