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체육회가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등 파행운영으로 위기에 처했다.
경주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7일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A씨가 경주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주낙영 경주시장을 시 체육회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경주시체육회 규약 23조에 의거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를 무시하고 취임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시장이 무자격 상태에서 경주시 각종 체육행정을 결재하고 집행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주 시장이 취임 후 선임한 임원들 또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해 7월 상임이사회에서 주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 임원을 선임했다.
회장 선임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
A씨는 “규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주시체육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와 시 체육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칫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질 경우, 주 시장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이루어진 체육회의 예산집행 등 업무 또한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영신 경주시 체육진흥과장은 “법원에 1월 30일 자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2월 19일쯤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대한체육회의 지침(공문)에 따라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의 경우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임이사회에서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사실이다” 며 “이달 말쯤 체육회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권한 위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민형 체육회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대의원들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