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사기 피해 폭로가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걸그룹 전 멤버’의 실명을 추측하고 있다.
KBS ‘코인법률방’에 출연한 시민 A씨는 “유명 걸그룹의 전 멤버 아버지 B씨가 1996년에 오토바이 사업 투자를 권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당시 다섯 차례에 걸쳐 1억6300만원을 투자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가 얼마 뒤 제 신용카드를 훔쳐 가 700만원 정도를 결제했다. 나중에 2500만원을 대위변제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업은 아니다.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면서 “회사가 2년간 운영됐는데, B씨가 돌연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애인에게 줬더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했다.
상담을 맡은 신중권 변호사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적인 용도를 썼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지인들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나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입증돼야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불거진 연예인 가족들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연예인 자녀들이 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와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지냈다’는 등 아픈 가족사를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짊어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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