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식사와 양주를 제공 받은 조합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들은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후보자와 조합원으로부터 식사와 양주 등 277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와 관련해 모임을 주선하거나 식사·양주를 제공,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식사·양주 제공 받은 조합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3-0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