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폭행하고 생활비로 유흥을 일삼은 남성의 사연이 6일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 공개됐다. ‘코인 법률방’은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직 변호사들이 500원의 수임료를 받고 사연자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11년 10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 B씨와 동거하던 도중 임신을 했다. A씨는 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낳아서 기르자”는 B씨의 권유에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B씨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이에 B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은 채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거나 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유흥을 일삼았다.
A씨는 낳은 지 백일 된 아이를 B씨가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라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초범임을 감안해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가 폭행당한 아이의 사진을 보이자 MC 송은이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사이코패스 아니냐”며 분개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으로 판단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깨져있던 상태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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