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떨어져도 안 팔리는 전두환 연희동 자택

입력 2019-03-07 16:14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진행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공매가 4번째 유찰됐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4~6일 진행된 전씨 자택 공매는 최초 감정가(102억3286만원)보다 30% 하락한 71억6300만2000원에 시작됐지만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씨 자택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캠코에 의뢰한 것으로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총 1652㎡(약 500평) 규모다.

지난달 11~13일 처음 시작된 연희동 자택 공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진다. 약 한달간 4번이나 유찰되면서 평당 2000만원 수준이었던 감정가도 1430만원대로 하락했다.



연희동 자택 공매가 유찰을 반복하는 것은 경매와 달리 ‘명도’가 까다로운 게 원인으로 꼽힌다. 경매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공매의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를 강제로 내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매 대상 물건을 이순자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는 점도 명도가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전씨 측은 지난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씨 측은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씨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1997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가운데 1150억원만 납부해 1055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