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9-03-07 15:44

앞으로 제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치원 118곳, 어린이집 511곳 등 총 629곳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공중이용시설 2만4994곳과 조례지정금연구역 2532곳 등 모두 2만752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