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양보 않는다”며 칼치기 보복운전 40대 입건

입력 2019-03-07 14:11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운전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승용차 운전자 A씨(49)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6분쯤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아파트 앞에서 B씨(31)의 BMW520d 승용차 좌측 옆으로 추월, 그 앞으로 급차로 변경(일명:칼치기)하고, 약 40~50m 구간에서 연속 2~3회 가량 급제동하고 B씨 차량 앞을 막고 약 13초 가량 정지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A씨의 차량이 위협적으로 운전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 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