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견이 잔혹하게 도살돼 동물구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단체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동물구조119’ 측은 6일 ‘유기견을 참혹하게 도살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남양주시의 한 지역 상인 2명은 거리에 떠돌아다니던 개 ‘황구’를 공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했다.
상인 A씨는 수년간 ‘건강원’을 운영하며 개들을 도살해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러 이웃의 민원도 잦았다. 개들의 비명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주민들의 오랜 설득 끝에 A씨는 황구와 ‘백구’를 한 이웃에게 양도하고 개장을 철거했다.
그러나 목줄이 풀리면서 집을 뛰쳐나간 황구와 백구는 지난해 여름부터 떠돌이 개가 됐다. 동물구조119 측은 “그러던 중 백구가 올무에 걸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시도 끝에 구조하게 됐다”며 “황구도 구조하려했지만 경계심이 심해져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황구는 평소 상인 B씨가 공터에서 키우던 ‘점박이’와 어울렸다. 황구가 점박이를 찾아오면 마을 주민들이 종종 물과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도살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황구는 점박이를 찾아와 놀고 있었다. 이때 B씨가 다가와 황구를 포획하고 A씨를 불렀다. B씨는 황구가 자신의 업소 자재를 물어뜯어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황구를 도살했다. 동물구조119 측은 “일요일 오전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공터에서, 그것도 점박이 옆에서 도살하는 것은 흉측하고 잔인한 방법”이라며 “이들은 숨진 황구를 개 도살 중개업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협적이지도 않고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포획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범죄”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상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황구를 돌봤던 마을 주민들의 충격도 상당히 크다”며 “법에 따르면 전기충격 등으로 기절시킨 뒤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도축해야 하는데 A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멀쩡한 상태의 황구를 흉기로 도살했다”고 7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단체는 6일 오전 “A씨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접수했다. 또, 청원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있다. 페이스북게시물에는 도살 현장 사진과 영상도 첨부했다. 청원은 7일 오전 9시50분 기준 4980명이 동의했고, 페이스북 글은 180회 이상 공유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