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2억원 가로채 ‘별풍선’에 탕진한 30대 男

입력 2019-03-07 10:20
게티이미지뱅크

지인들에게 2억여원을 가로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를 후원하는 데 탕진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고대석 판사)은 6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2억원짜리 은행 잔액 증명서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71회에 걸쳐 2억23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제 스포츠카를 싸게 사주겠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2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2억원 이상을 BJ에게 주는 속칭 ‘별풍선’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자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피해가 매우 크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선처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