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김기덕이 여성단체 손배소 제기한 이유… 명예훼손?

입력 2019-03-07 09:49 수정 2019-03-07 10:42
뉴시스

여성 배우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59) 감독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달 12일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에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우회가 지난달 8일 ‘김기덕 감독의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감독 측은 “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영화 개봉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없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아울러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돼 초청받았으나 여성단체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우회는 김 감독 작품이 일본 유바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부당한 현실을 묵과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영화제 측에 전달했다. 영화제 측은 거센 비난 여론에도 개막작을 바꾸지는 않았다. 다만,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여기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여성 배우 3명이 김 감독에게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