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 A씨가 변호사 사칭과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의 호텔 매수와 관련해 법인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명함을 매수법인 관계자에게 건네고 지난해 5월에도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를 한 경우 처벌하지만 A씨는 법률자문 후 돈을 수수해 무죄”라며 “친구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친구가 선의로 돈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A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당시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연루 전직 변호사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3-0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