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판사의 기소를 두고 “가히 인민 독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성 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의해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라는 건가”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진 적은 없었다.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 권력 독재다”라고 평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헌법정신 수호의 역사를 결코 포기해선 안된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비판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성 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박선우 인턴기자